경상북도가 동명-부계간 도로건설 현장에서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부리는
횡포를 막기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제때 집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말썽이 일어났지 뭡니까?
경상북도 양정배 도로철도과장,
"예전에는 원청업체에 자금을 주면
이를 가지고 하도급업체에게 횡포를 부렸어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직접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했는데, 이게 화근이었네요"하며
미리 이런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였어요.
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인데
둘 다 피할 방법은 없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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