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시행된 뒤
최근 넉달동안
경찰관서를 비롯한 관공서 등지에서
소란을 피운 사범 750명을 검거해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공무집행방해 사범 750명 가운데
경찰에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끼친
123명에게는 경제적 부담까지 부과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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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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