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허위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청 공무원 59살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청도군의 한 읍사무소에서
농지원부를 발급받는데 사용하기 위해
동료직원을 시켜
대구에 사는 정 모씨 명의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대구 수성구의 한 동사무소에
팩스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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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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