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해지 등
임차인을 부당 대우한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10여 개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운영사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10개 사업자는
통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불분명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고,
6곳은 화재, 도난 등 각종 사고, 손해발생시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의 약관을
둔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규모 상가임대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사용실태를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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