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에 대한
관리 소홀이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자활센터는
사업을 직접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자활센터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60여 건의 집수리 사업을
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줘
위탁계약을 위반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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