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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미수 용의자 공소시효 5개월 앞두고 붙잡혀

양관희 기자 입력 2013-12-10 09:15:33 조회수 2

내연녀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용의자가 공소시효를 5개월 앞두고
경찰에 붙잡았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내연관계이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9년 전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3살 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2004년 4월쯤
대구 동구의 내연녀 집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장롱 속 옷을 꺼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흔적이 혈흔밖에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새로운 DNA 분석 기법을 통해
공소시효를 5개월 앞둔 배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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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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