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인
윤모씨의 아들이, 아버지가 올해 4월 사망하자
영천호국원 안장을 신청했지만
탈영 사실을 근거로 안장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영천호국원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비대상자 결정 처분 취소소송'
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버지가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탈영한 것은
군율을 어기고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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