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날씨가 춥다며 아파트 상가에 불을 낸
17살 A 군을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3일 새벽 2시 30분 쯤
대구시 침산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다가 날씨가 춥다며
쌓여있던 과일상자에 불을 질러
상가 내부로까지 번져 7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불이 번지는데도 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여자친구를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근 CCTV를 분석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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