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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가 개통돼
수백 만원의 요금을 물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같은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
◀END▶
◀VCR▶
사업을 하다 자금난을 겪었던 김모 씨는
대출을 해 준다는 대부업체의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업체는 대출에 필요하다며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고는 연락을 끊어버렸고,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4대의
미납요금 천여만원을 갚아야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INT▶김모 씨
"통신사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계속 얘기해요.
저한테는 연락도 애시당초에 없었고..저는 완전
덤터기 쓴거죠. 제대로"
이모 씨도 최근 70대 어머니 명의로
휴대전화 2대가 개통돼
단말기요금을 포함해 320여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만 같을 뿐 사진도, 주소도 달라
통신사에 명의도용 피해를 신고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INT▶이모 씨
"당하는 사람도 억울한데 돈내라고 독촉하고
우리가 빚쟁이도 아니고..제가 얘기했어요.
입장바꿔 생각해보라고"
C.G]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명의도용 관련 상담은
지난 2011년 90여 건에서 지난해 410여 건,
올해 5월까지 620건으로 급증했고
피해 금액은 평균 190여 만원에 이릅니다./
S/U]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거나 채권추심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분증 위조나
명의도용이 많지만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본인 확인에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INT▶박향연 조정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한국소비자원은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기관에 가입자 본인여부 확인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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