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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긴급견인제도' 이용 부탁

양관희 기자 입력 2013-11-28 16:24:53 조회수 2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가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견인제도' 이용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도로공사는 "2차 사고는 사고 100건 당
66명이 숨질만큼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6배나 높다"며,
'긴급견인제도'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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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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