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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조성 각종 부당이득 취한 일당 검거

양관희 기자 입력 2013-11-25 09:14:04 조회수 2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 이권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주민대책위 임원과 이장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2010년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땅을 경작하는
주민 200여 명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타내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2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8살 조모씨등 주민대책위원회 임원 3명과 65살 양 모 씨등
이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소작농들이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실제 경작자 여부를 이장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엔
국가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회사 5개소 현장소장에게
자신들이 추천하는 토목공사 및 장비업자를
선정하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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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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