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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 부정수급 혐의 40대 입건

김은혜 기자 입력 2013-11-21 10:45:41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생들의 출석사항을
허위로 입력해
고용보험기금을 부정하게 받아챙긴 혐의로
모 직업능력개발 훈련학원 원장
49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수강하는
훈련생들의 출석사항을
대구고용노동청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뒤
훈련비 명목으로 모두 37차례에 걸쳐
2천 8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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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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