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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환자 공모 보험사기 적발

양관희 기자 입력 2013-11-20 09:06:58 조회수 2

서로 공모해 보험사로부터
입원급여금을 부당하게 타낸
병원장과 환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가벼운 상처를 입은 환자에게
장기 입원을 권유해 보험사로부터
입원급여금을 부당하게 타내게 도와준 혐의로
달서구의 모 정형외과 원장
60살 정모씨와 사무장 62살 정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입원환자 53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병원장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53명의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피해를 과장해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4억 9천여 만원의
입원급여금을 타내도록 도와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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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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