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택지개발 공탁금을 대리 수령해
2억 2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53살 석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해 5월
63살 배 모 씨가 명의신탁한
경산시 와촌면의 한 토지를
자신의 채무금을 갚기 위해
제 3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8년엔
피해자 이 모 씨 소유의 부동산 택지개발
공탁금 6천 900여 만원을 법원에서
대리수령한 뒤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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