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유흥주점 업자들에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윽박질러
돈을 챙긴 혐의로
27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보도방을 운영하는 송 씨는
지난 6월 대구 수성구 두산동 한 유흥주점에서 "미성년 접대부의 부모가 합의금을 원한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업주 28명에게서
50만원에서 70만원씩
모두 천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