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거나
공사업체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등 14명과
이들에게 공사명목으로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인 박씨 등 4명은 관리소장과 짜고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
7억 8천 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또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 55살 권모 씨 등은
승강기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나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등
1억 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구지역 3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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