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거래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공사 자재를 주문한 뒤 이를 되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37살 최모 씨를 구속하고
장물을 사들인 혐의로
43살 권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금속회사가 부도나자
거래업체의 명의로 주문서를 위조해
지난해 9월부터 두달 동안 4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동파이프 970여 개를 주문한 뒤
이를 고물상 등에 시중가보다 30% 싸게 팔아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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