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대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불법으로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로
1억 2백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31살 임 모 씨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 1월 30살 엄 모 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증과 연금보험납입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천 900만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50%를 챙기는 등
지난 1월부터 5달 동안 같은 수법으로
모두 21차례에 걸쳐 1억 2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로 신용불량자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 대출 사기에 필요한
명의를 빌렸고,
특히 금융기관에서 '새희망홀씨'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며
불법 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1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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