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병원 의사 62살 A씨와
해당 의료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 A 씨와 A 씨를 고용한 의료법인은
지난 2011년 2월 15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건강검진센터 내 부인과 검사실에서
간호사가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로부터
검체를 채취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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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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