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시간제 교사를 정식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뒤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모 어린이집 원장 4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시 각산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동안
시간제교사를 정식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뒤
교사에게 지급되는 급여 명목의
국고보조금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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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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