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동료의원의 성추행 사실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김철규 전 대구달서구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8월,
앙숙관계인 A의원을 흠집내기 위해
'작년 7월 A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사무국 여직원과 강제로 저녁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껴안으며 성추행했고.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A 의원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
도저히 이해 못할 행동"이라며
김 전 의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편,달서구의회는 지난달 16일 임시회를 열어
김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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