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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했던
40대 여성 실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허술한 수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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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김여인의 살해 용의자 성모씨는
지난 1999년 친누나를 살해해 8년형을 살았고
김 여인은 지난달 6일 성 씨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습니다.
성씨의 인적 사항과 전과기록을 조회했다면
단순 실종이 아닌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초동수사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지난달 8일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성씨의 집을 갔지만 문이 닫혀있어
그냥 돌아왔고, 나흘 뒤 유족들이
함께 잠복 근무를 하자고 했지만 묵살했습니다.
◀INT▶숨진 김 여인의 오빠
"저희(가족)들이 경찰에 잠복근무를 하자
했는데, (경찰은) 잠복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숨진 김 여인의 오빠는
혼자 잠복을 했습니다.
현장 수색도 엉터리였습니다.
지난달 16일과 17일 두차례나 성씨의 방안을
뒤졌지만, 침대 밑에 있는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S/U]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성 씨의 방을 세차례나 감식한 뒤에
시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경찰수사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INT▶김무건 형사계장/대구 서부경찰서
"침대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미처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고,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술한 초동 수사탓에 경찰은
성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제 대구문화방송의 보도가 나간 이후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수배전단지 8만장을 전국에 배포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500만원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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