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주택가 골목에서 불을 내
주차된 차량 2대를 훼손한 혐의로
40살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 반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주택가 골목에 쌓여있던
PVC 파이프에 불을 내
주변에 있던 차량 2대와 상점 창문 등을 태워
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지난달에는
자신의 집에 불을 낸 적이 있었다며
우울증 증세로 최근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방화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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