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타낸 혐의로 요양원 운영자 46살 송 모 씨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퇴직한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보험료 3천 8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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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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