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 10월사건 희생자 유족에 국가가 배상 판결

김은혜 기자 입력 2013-11-03 15:38:47 조회수 0

해방직후
미군정의 식량정책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경찰이 총격을 가한 '대구 10월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10월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에게는 8천만원, 부모와 자녀에는
8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수립 이전에
미군정 공무원이 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