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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집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도록 선점하는건데,
최근 3년동안 이런 유령집회가
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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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에 위치한 이 백화점은 최근 3년간
2천회 가량 집회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집회를 연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INT▶동아백화점 관계자
"주변에 있는 상가업을 하는 사람들이(백화점
주위에서 집회가 열리면) 피해를 입는다고 불만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기 집회 신청을
하게 된 원인..."
대구에 있는 12곳의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와
시내 반월당에 위치한
삼성생명 대구지역사업부는 3년 동안
각각 540여 회와 330여 회 집회 신고를 냈지만 실제로 집회를 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C.G) "최근 3년간 대구에서 접수된
집회 개최 신고는 12만 8천 여회, 하지만
실제로 열리지 않은 집회가 11만 6천 여회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S/U) "대구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집회 개최
신고 10회 중 9회는 유령집회였습니다."
열지도 않을 집회 신고를 하는 주된 이유는
대형 영업점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하는 시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령집회' 또는 '알박기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교묘하게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INT▶강기윤 의원/새누리당
"신고하지 않거나 그냥 두게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하고 집회신고를 다시 하게되면
제한해서 열지 못하게 하도록..."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엔
미리 관할 경찰서에 집회 취소를 알리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어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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