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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원자력 손해배상법이란게 있습니다.
언듯 듣기에 피해 주민들을 위한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원자력 업자들을 돕기 위한
겁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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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비리로
많은 불량 부품이 실제 원전 건설에 쓰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리 원전3, 4호기에서
불량 케이블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난다면,
피해 주민들은 원전 제조사에
손해 배상을 물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입니다.
C.G]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전사고의 배상 책임을 원자력사업자,
즉 한국수자력원자력에게만 묻게 돼있습니다.
보통 제조물에 문제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도 책임을
져야하지만 원전 제조사들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INT▶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공급자가 공급을 기피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니까요. 그래서 사업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키고 공급자는 피해가 없도록 그런
취지로..."
원자력 사업자가 배상을 안하면
원전 운영을 못하게 하거나
소멸시효를 30년까지 정하는 법 조항이 있지만
책임한도 금액이 오 천억 여 원밖에 되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주민이 아니라 뇌물을 갔다 바친 원자력 업자,
바로 제조사들입니다.
◀INT▶시마 변호사/
원전제조사 소송 변호인단 대표
"원자력 제조사의 보호가 이 법의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 법의 가장 큰 문제.."
우리와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는
일본 변호인 22명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부당함을 고치기 위해
전세계 1만 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해
내년 1월 후쿠시마 사고 원전을 만든 3곳을
제소할 계획입니다.
◀INT▶김광암 변호사/
원자력안전위 위원 겸 옴부즈만
"이론적으론 어느정도 경청할만한 얘기입니다.
어느 가치가 우월한 가치냐의 문제가
나올 순 있겠죠."
원자력손해배상법이 피해자 보호보다는
원자력사업자 돈벌이와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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