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공무원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 위반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구제는 커녕 사비를 들여
소송까지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수성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살 전모 씨 부부는 지난달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떠난 여행,
하지만 등기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용지가
날아왔다는 연락을 받고는 즐거운 여행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려
밤잠을 설쳐가며 법원이며 구청으로 국제전화만 수십통을 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이의신청 기간도 지나버려
결국 과태료 5만원을 물었습니다.
◀INT▶전모 씨
"그런 과태료가 공무원을 통해서 날아갔을 때는
본인이 용도변경이든 구조변경이든 했기 때문에
그런거다 본인이 했으니까.."
하지만 과태료는 공무원의 업무 착오 때문에
엉뚱한 사람에게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상가 호수를 잘못 기입한
것입니다.
◀INT▶수성구청 관계자
"그 해당 호수에 대해서 사실 작업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116호를 106호로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잘못 보신거예요"
애꿎게 피해를 본 전씨는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이 법원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고 등기법 위반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구청 직원의 말에
한번 더 분통을 터뜨려야했습니다.
◀INT▶전모 씨
"저는 돈보다 속상한 거죠..왜 멀쩡한 사람을
등기법 위반자로 만들어 놓는 건지, 회복이
안된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질 않아요"
어처구니없는 공무원의 실수로 고통과 불편을
당했는데, 법 위반자의 낙인을 지우려면
소송까지 해야한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