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담당 변호사의 과다수임료와 지연이자 반환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지연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된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비상대책위는
2011년 K2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을 맡은
최모 변호사가 배상금의 15%를 사례비로 받고도
288억원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변호사의 몫이라 주장하며 가져갔다며
과다수임료와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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