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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열차서 신체접촉 성추행 아니다"

한태연 기자 입력 2013-10-18 17:31:11 조회수 0

흔들리는 열차에서
손으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흔들리는 열차에서
손으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대구로 오던 중 통로를 지나다가
갑자가 열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주변에 서있던 17살 A 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5초 가량 움켜잡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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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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