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차량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47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요양서비스를 받은 20명에게
방문목욕을 해 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760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 서비스가
다른 재가 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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