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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셋값 급등에 물량조차 많지 않아
집주인의 대출금이 많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점검해 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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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전세가 낀 주택 가운데
경매에 넘어간 경우는 2천 900여 건.
(cg) 전세값을 포함해 집값이
모두 660억 원을 넘었는데,
전셋값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가 1/3이 넘고
한 푼도 못 받은 경우가 370여 건에 이릅니다.
◀INT▶이원관 이사/스피드옥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압류로 손해.."
(s/u)전셋값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집에 전세를
계약할 수밖에 없을 경우 전세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cg)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전셋값의 100%,
연립과 다세대주택은 70%까지 보장받습니다.
1년에 내야 하는 돈은 전셋값의 0.265%로
전셋값이 1억원일 경우 26만5천원입니다.
◀INT▶윤규동 지점장/SGI서울보증보험 대구지점
"계약 종료 이후 30일 경과하면 대신 지급"
(cg)최근에 발표된 대한주택보증의
개인임차용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셋값이 1억원일 경우 1년에 19만7천원으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3/4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전셋값의 90% 금액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INT▶최종원 팀장/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팀장
"사고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당연하게만 여겼던 전셋값 확보를 위해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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