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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 국내산 허위표시,유통 일당 검거(vcr)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9-10 08:31:51 조회수 0

대구 강북경찰서는 중국산 고사리와 우엉 등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시킨 혐의로
농산물 가공업자 48살 김모 씨 등
2개 업체 관계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와 칠곡에서
농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건조된 중국산 고사리와 우엉을 진공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30톤 가량을 유통시켜 3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석을 전후해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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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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