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될 때
그 이유와 경위 등을 즉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산업통상자문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현황과 점검결과,
가동이 중단될 때 그 이유와 사후조치 등을
즉각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원전비리에 더해
올해에만 원전 9기가 운영정지됐고,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지만
원전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원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청구건수의 3분의 1은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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