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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 전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비상계단을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건축법 위반이라며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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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이 어린이집은
2년 전 3천만원을 넘게 들여
비상계단을 교체했습니다.
구청 복지과 공무원들이 찾아와서는
2층 이상의 어린이집 비상계단은
바뀐 규정에 맞게 교체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허가가 취소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SYN▶A 어린이집 원장
"몇천만원 들었지만 애들 위한다니.."
그런데 올해 4월,이번에는 건축과 공무원들이
이 어린이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증축 대상인데도 허가를 받지않고
계단 교체 공사를 했으니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760만원을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SYN▶A 어린이집 원장
"법에 맞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해당 구청에서는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대구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
"어쨌든 건축법에는 허가를 받아야.."
(s/u) 문제는 이렇게 비상계단 공사를 한
어린이집이 이곳 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2층 이상 건물의 보육시설이
대구에만도 740곳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만 천여개나 됩니다.
상당수 어린이집들이
행정기관의 엉터리 행정탓에 애꿎게 벌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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