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자해 소동을 벌인
45살 우모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40분 쯤
대구시 칠성동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자해하겠다며 소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는데
소변검사 결과 마약투약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대명동 인근에서 돈을 주고 마약을 구입했다는
우씨의 진술을 토대로
판매상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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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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