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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헛구호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8-27 15:14:53 조회수 0

◀ANC▶
중증 장애인들의 취업과 자활을 돕기위해서
공공기관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는
전체 1% 이상을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다보니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사무용지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이곳의
생산라인 근로자 11명 모두
2급 이상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지만,
숙련과정을 거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역시 판로입니다.

◀INT▶양광호 원장
/세움중증장애인보호작업장
"구매율 자체가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저의 비용으로 가야 입찰 같은데
참여를 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구입해야 하지만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C.G] 지난해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대구도시공사가 50.1, 도시철도공사 1.14%로
기준을 넘겼을 뿐,
대구시는 0.24, 경상북도 0.23,
대구시교육청 0.35, 경북교육청 0.33%에
불과했습니다.

S/U] 공공기관들이 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이행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INT▶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
"홍보나 독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미달기관에
대해서..(복지부 방침이) 우수한 기관도
공포하지만 저조한 기관도 앞으로는
공포하기로 했거든요."

대구와 경북지역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40여 곳,
비누와 사무용지 등 여러 제품을 생산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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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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