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구시 한 체육단체 임원 62살 조모 씨 등
4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체육단체 임원 3명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 보조금 2천 600만원 상당을 업무추진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초등학교와 동호회 등으로부터 받은
대관료 2천 200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단체 회장의 활동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임원 64살 김모 씨도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에서 지급된 훈련보조금 2천 800만원 상당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연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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