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산에서 발생한
고교생 투신자살 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15살 최모 군을 괴롭혀
지난 3월, 최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6살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형태와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나이가 어리다는 점만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 능사라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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