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달서구의회 의장이 다른 의원들간의
통화를 녹취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제보자에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규 의장은
자신이 통화를 직접 녹취한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이 다른 의원과의 통화를 녹취했다는
사실을 들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열린
태극기섬 선포식에 초청받은 의원들에게
공무출장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공무여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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