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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각종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에 대해 11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증가하면서 허위신청,
횡령 등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서 그렇다는데요.
정작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해서
환수를 해도 신고한 사람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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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심 공판에서 전 대구공업대학 총장은
징역형을 받고 직원들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허위로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했기 때문입니다.
(S/U) "이에 앞서 교육부는 대구공업대학에
감사를 벌여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지난해
지급된 20억 여원을 지난 2월에 환수했습니다."
관련자 처벌과 보조금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내부고발자 A씨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비리를 교육부에
제보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에겐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INT▶내부고발자
"내부 고발자는 자기의 어떤 큰, 자기 직장 생활이든 모든 생활에 큰 문제점을 떠안고 가기 때문에..."
C.G]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이
들어온 뒤 보조금 반환이 이뤄지면
포상금을 지급해야하지만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C.G]
◀INT▶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기존 예산에서 이전용을 하든지 편성여부를 판단해야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직 안들어 온 것 같은데."
C.G]관련법은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중앙관서에 중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C.G]
◀INT▶기획재정부 관계자
"사실상 저희가 포상금 지급관련해서 지급 규정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매년 꾸준하게 늘어
2006년 30조원에서 2010년 42조원,
올해는 55조원까지 늘어났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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