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말하는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말하는 CCTV'는 스마트 경고판으로
CCTV 근처로 사람이 다가가면
감지 센서가 작동돼 "CCTV가 녹화중입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무단투기 금지 안내방송과 함께
불법 투기자의 모습이 녹화됩니다.
대구시는 우선 서구에 '말하는 CCTV' 10대를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고
설치 성과에 따라 전 구군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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