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어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술집이나 음식점을 대상으로
흡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밤이 되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야간 단속 현장을
양관희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수성구의 한 술집에
구청 단속반이 들어섭니다.
금연구역이란 표지가 무색하게
테이블 곳곳에 재떨이가 놓여져있고,
담배를 피우는 손님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SYN▶실내흡연 적발 손님
"부담스럽죠. 십만원이면 저희한테는 이거
다해도 십만원 안나오는데."
인근 또 다른 술집에선 테라스에 나와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라스에서의 흡연도 단속 대상입니다.
◀SYN▶
"내용은 하나도 모르셨던거예요?"
"내용을 알지, 아는데 실내로 보는건 그쪽
사정이고 우린 실외로 보는데."
15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술집, 커피숍에선
어제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업주들도 실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적발 횟수에 따라
17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INT▶술집 사장
"저희 영세상인한테는 큰 부담이죠. 차라리 담배 피우는 손님 안받는게 낫습니다."
(S/U) "피씨방도 금연과 흡연구역을 더 이상
구별할 필요 없이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지만
단속도 병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늘었지만 인력이 부족해
대구시의 경우 대상업소가 2만 개 가량이지만
단속 인원은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집중 단속기간에
단속 당국과 업소,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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