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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내부 비리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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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년 동안 근무한
보육교사 A모 씨는 최근 원장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는 간호조무사와 취사담당자를
이름만 등록한 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관할 구청에 알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INT▶보육교사
"선생님자질이 없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그러고
내일 출근하게 되면 애들 다 빼버리겠다고.."
그런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린 사람이
A 교사라는 사실을 원장이 알게 된 것은
어이없게도 구청 담당 직원 때문이었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구청 직원이 들고간 서류에
제보자의 이름이 적힌 것을
원장이 보게 된 것입니다.
◀INT▶어린이집 원장
"(구청의) 다른 서류가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
(제보)내용이 A4용지에 쭉 적혀있는걸 보게됐어요."
◀INT▶해당 구청 관계자
"내부 제보가 와서 그렇게 현장 점검을 갔고
유출하려했다든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시민단체가
내부고발 교사를 보호해 달라며
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S/U) "정부의 관리감독 인원이 부족해
어린이집 비리와 부조리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고발자는 비리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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