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한 뒤 판매한 혐의로
53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홍보관을 차린 뒤
노인들을 상대로 중풍을 막아주고,
눈 건강에 좋다며 효능을 부풀려 설명한 뒤
65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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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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