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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금연구역 지정..9월부터 과태료 부과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6-20 17:17:40 조회수 0

대구 수성못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9월부터는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수성못 상단공원과 둘레길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는 수성못을 시작으로
관내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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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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