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자신을 해고한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했던 건설회사 사무실에 침입해서
컴퓨터 등 천만 원 상당의 집기를 훔친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8월, 공동대표로 일하던 회사에서
공금횡령 혐의로 해임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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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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