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주문 서류를 위조해 12억원 어치의 휴대전화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전자회사 영업사원 4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반복해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증거은폐도 시도했지만,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주문서류를 위조해
휴대전화 천 650대, 약 12억원 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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