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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지난 6개월 사이 찍은 사진은 허용

양관희 기자 입력 2013-06-11 17:11:36 조회수 2

여권 사진의 규정이 바뀌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어제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최근 6개월 동안 찍은 사진은
바뀐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여권을 발급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 같은 내용을 구청 등 여권발급 대행기관과
사진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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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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