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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여행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그런데 여권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 외교부가 여권사진 규정을 강화했지만,
사진관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는 겁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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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관은 최근 여권 사진을 찍어간
손님들의 항의가 잇따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여권용 사진을 들고 구청에 갔더니
'사진 규격이 바뀌었다며 다시 찍어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INT▶신상식/사진관운영
"규정바뀐 내용을 전달받지도 못했고,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CG] 외교부는 2.5에서 3.5센티미터 였던 표준규격을 3.2에서 3.6센티미터로 고쳤고,
정수리부터 턱까지 '얼굴 길이'라 했던 것을 '머리 길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얼굴에 대한 해석이 달라, 머리크기가
들쭉날쭉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한국프로사진협회에 등록된 전국 만5천여개 사진관 중, 6천여개만 외교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INT▶외교부 관계자(음성변조☏)
"회원사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천 27개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 쪽에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S/U) "6·7월은 여권 신청이 몰리는 기간인데 최근 외교부의 강화된 여권사진 규정을 몰랐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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